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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법학,부동산학

민법총칙 4-권리의 변동:조건과 기한,소멸시효,

by 쥬디짱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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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동-조건과 기한

조건은 의사표시의 도달과는 관계없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 효력이 발생(정지조건) 또는 소멸(해제조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말한다. 해제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말한다.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하여야 하므로 법률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조건부 법률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의 조건부 일종의 기대권으로서 현재의 권리이다. 따라서 권리자는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하지만,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는 조건성취 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사실은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판례). 기한은 조건과 달리 장래 도래할 확실한 사실에 의해 효력이 발생(시기) 또는 소멸(종기)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이 된다.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조건 성취 이전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조건과 달리 기한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기한 도래의 효력을 도래 전으로 소급할 것을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사자 일방만 기한의 이익을 갖는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무상임치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는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이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권리의 변동-소멸시효

시효제도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을 발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 즉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다. 소멸시효에 관한 제162조 이하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단축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가능하다(제184조 제2항). 시효제도는 재산권에 한하여 적용되며,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시효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의 취득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우리 민법의 물권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의 소멸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우리 민법의 총칙편에 규정되어 있다.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소멸시효의 대상적격). 권리자가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소멸시효의 기산점). 이러한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의 중단은 시효의 진행 중에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으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소멸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정지란 소멸시효기간이 거의 완성될 무렵, 권리자가 시효중단행위를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그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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