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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법학,부동산학

민법총칙 2-권리의 변동:서론, 법률행위, 의사표시

by 쥬디짱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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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동-서론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다. 사람의 생활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률관계도 변동하여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된다. 이러한 법률관계의 변동은 권리, 의무의 변동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권리를 중심으로 보면 권리변동이 된다. 법률관계는 법률 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에 해당하면 법률효과(권리변동)가 발생하는 논리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법률요건이란 일정한 법률효과(권리변동)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말한다. 법률요건은 의사요건(청약, 승낙 등)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매매계약 등)와 법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이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은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규정이 서로 준용되지 않는다. 법률 사실이란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법률 사실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용태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은 사건으로 나눈다. 권리의 발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등)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시취득은 전주의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으나, 승계취득은 전주의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다. 원시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도 권리취득이 가능하지만, 승계취득은 전주가 무권리자이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권리의 변경은 주체의 변경, 작용(효력)의 변경, 내용의 변경이 있다.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 절대적 소멸은 권리 자체가 종국적으로 영원히 없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상대적 소멸은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한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요건이다.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다.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법률행위의 주체), 목적(법률행위의 내용),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특별 성립요건은 개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말하는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정해진다. 모든 법률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효력요건으로서 일반적 성립요건에 일정한 제한 또는 요건이 가해진다. 개개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요건을 말한다. 먼저 성립요건을 검토한 후에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효력요건을 검토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는 문제 되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지만, 일단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입증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에 대하여는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무효와 취소사유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법률행위의 종류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누어진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란 법률행위의 주체로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당사자 이외의 자를 제3자라 한다. 당사가가 권리능력, 의사능력이 없으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행위능력이 없으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시키려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권리의 변동-의사표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본적으로는 (내심의) 의사와 표시(행위)를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는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률사실이므로 법률행위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이다.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표의자는 먼저 어떤 동기(목적)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효과의사)를 결정하고, 그 후에 그 의사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표시하려는 의사(표시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표시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의사표시는 외부에 나타나게 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자기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방해된 상태 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여진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대화자 또는 격리자를 구별하지 않고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는 효력이 발생하고,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서 승낙은 발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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