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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법학,부동산학

민법총칙 1-서론, 통칙, 권리의 주체와 객체

by 쥬디짱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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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갖게 되는 관계를 생활관계라 하고, 여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요구되는데 이를 사회규범이라 한다. 생활관계는 도덕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관계와 법규범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도덕과는 달리 법률관계는 규율하는 법에 의해서 그 내용(권리, 의무)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권리자)와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의무자)와의 관계로 권리, 의무관계라고도 한다. 법률관계는 법률요인에 해당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논리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통칙

법원이란 법의 연원의 약칭으로서, 법의 존재형식 내지 법의 현상, 형태를 말한다.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은 형식적 의의의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성문화된 법규명령, 자치법규, 조약 등 성문법원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다. 관습법이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습 내지 관행이 일반적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인되지만,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는 때로 소급한다. 조리는 사회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도리로 경험칙 또는 신의칙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보충적 효력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하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제185조는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률과 관습법은 서로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 된다. 따라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이다.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면 권리남용이 되어 권리행사 본래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의무의 이행이 신의성실에 위반되면 위무불이행이 되어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으로, 당초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때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은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은 선행하는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의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선행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다른 사람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후행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원칙이다. 권리란 일정한 구체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권리 주체에 주어진 힘을 말한다. 법률관계는 어느 한 사람의 권리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의무가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관계이다. 

권리의 주체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자연인과 법인에게 있다.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결과를 인식,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보통 사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정신상태에 있는 자를 의사무능력자라 한다. 의사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민법상의 단순히 능력이라 하면 행위능력을 의미한다.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 제한능력자 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제한능력자 제도의 1차적 목적은 제한능력자 본인을 보호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 보호에 있다.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란 권리의 내용이 되는 일정한 대상을 말한다. 권리의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르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지만,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행위(급부)이다. 물건이란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토지는 일정 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지면의 상하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건물을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토지등기부와는 따로 건물등기부를 두고 있다. 건축 중의 건물이 언제부터 독립한 부동산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판례는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본다. 수목은 토지와 분리되면 동산으로 되지만,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이다. 수목이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물건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미분리의 과실은 수목의 일부에 불과하나,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는 각종의 농작물은 판례에 따르면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재배한 경우라 하더라도, 혹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있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일반적인 용도)에 공(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경우에,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종물은 주물에 처분에 따른다.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함께 한다. 횟집(주물)을 매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횟감 보관을 위한 수족관(종물)도 매매계약에 포함되므로 매도인은 수족관도 인도해주어야 한다. 주물, 종물의 이론은 원래 물건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된다. 건물의 소유권(주된 권리)이 양도되면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나 대지의 임차권(종된 권리)도 건물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고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한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법정과실이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차임, 금전을 빌려준 대가로 받은 이자 등이 있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원물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원물을 직접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사용이익이라 한다. 사용이익을 실질은 과실과 다르지 않으므로, 과실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통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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