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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3-권리의 변동:법률행위의 대리,무효와 취소 권리의 변동-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하지만,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대리제도이다.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임의대리이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 법정대리이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능동대리라고 하고,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한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한다.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동대리권도 있다.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유권대리이고,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무권대리이다. 유권대리는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어 유효이지만, 무권대리는 본인이 .. 2023. 1. 22.
민법총칙 2-권리의 변동:서론, 법률행위, 의사표시 권리의 변동-서론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다. 사람의 생활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률관계도 변동하여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된다. 이러한 법률관계의 변동은 권리, 의무의 변동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권리를 중심으로 보면 권리변동이 된다. 법률관계는 법률 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에 해당하면 법률효과(권리변동)가 발생하는 논리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법률요건이란 일정한 법률효과(권리변동)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말한다. 법률요건은 의사요건(청약, 승낙 등)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매매계약 등)와 법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이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은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규정이 서로 준용되지 않는다. 법률 사실이란 .. 2023. 1. 21.
민법총칙 1-서론, 통칙, 권리의 주체와 객체 서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갖게 되는 관계를 생활관계라 하고, 여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요구되는데 이를 사회규범이라 한다. 생활관계는 도덕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관계와 법규범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도덕과는 달리 법률관계는 규율하는 법에 의해서 그 내용(권리, 의무)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권리자)와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의무자)와의 관계로 권리, 의무관계라고도 한다. 법률관계는 법률요인에 해당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논리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통칙 법원이란 법의 연원의 약칭으로서, 법의 존재형식 내지 법의 현상, 형태를 말한다.. 2023. 1. 21.
사회 심리학-마음의 교류 사회인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태도와 고정관념은 복잡한 사회적 체계를 단순화하고 조직화하여 인지적 노력을 줄이기 데 도움을 준다. 우리의 태도, 고정관점, 귀인은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고, 부호화하고, 기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태도가 강하고, 안정적이고, 자신과 관련 있고, 중요하고, 쉽게 접근 가능할 때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태도와 행동 사이의 갈등(혹은 두 태도 간의 갈등)은 인지부조화를 야기하는데, 이는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행동을 동기화한다. 우리를 설득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수용자는 중심 경로를 통해 설득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주변 경로들일 때에 비해서 더 많은.. 2022. 11. 12.